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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1. 종합소득세란 뭔가요?
- 2. 배달라이더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
- 3. 신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?
- 4.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(사례 포함)
- 5. 환급은 언제, 어떻게 받을까?
배달라이더로 열심히 일하며 번 돈,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?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! 이 글에서는 초보 배달라이더님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.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할게요!
1. 종합소득세란 뭔가요?


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(배달 수익, 다른 부수입 등)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. 배달라이더님들은 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돈을 받으시는데, 이 돈도 세금 신고 대상이에요. 신고를 하면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, 부족했다면 조금 더 내야 해요.
2. 배달라이더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



배달라이더님들 중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고해야 해요. 예를 들어, 배달 플랫폼에서 3.3% 세금을 떼고 수익을 받으셨다면, 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요. 특히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덕분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
소득 종류 | 신고 여부 | 환급 가능성 |
---|---|---|
기타소득 (3.3% 원천징수) | 의무 아님 (300만 원 이하) | 높음 |
사업소득 | 의무 | 경우에 따라 가능 |
3. 신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?



세금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:
- 신분증: 주민등록번호 확인용
- 지급명세서: 배달 플랫폼(예: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)에서 받은 소득 내역 (홈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)
-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: 홈택스 로그인용 (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인증 가능)
- 환급 계좌: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
4.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(사례 포함)



이제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, 박라이더 님이 2024년에 배달 플랫폼에서 기타소득으로 250만 원을 받고 3.3% (8만 2,500원) 세금을 뗀 경우를 보겠습니다.
단계 1: 홈택스 접속
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들어가세요. 오른쪽 위에서 간편인증(카카오톡, 네이버 등)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.
단계 2: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찾기
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>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세요.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.
단계 3: 소득 입력
박라이더 님은 기타소득 250만 원을 입력해요.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보낸 소득 내역이 나와요. 소득금액(250만 원)과 원천징수세액(8만 2,500원)을 입력하세요.
단계 4: 공제 항목 입력
기본 공제(150만 원)는 자동으로 적용돼요. 박라이더 님의 소득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 소득은 100만 원이에요. 추가로 의료비나 기부금 공제가 있다면 입력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.
단계 5: 환급 계좌 입력
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입력하세요. 박라이더 님은 이미 낸 8만 2,500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계산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!
배달라이더 종소세 신고 바로가기5. 환급은 언제, 어떻게 받을까?



신고를 마치면 세무서에서 25~30일 정도 검토한 뒤, 보통 6월 말~7월 초에 환급금을 계좌로 보내줍니다. 박라이더 님은 100만 원 소득에 세율 6%를 적용받아 약 6만 원 세금을 내야 하지만, 이미 8만 2,500원을 냈으니 약 2만 2,500원을 환급받아요.
항목 | 금액 |
---|---|
총 소득 | 250만 원 |
기본 공제 | 150만 원 |
과세 대상 소득 | 100만 원 |
산출 세액 (6%) | 6만 원 |
환급액 | 2만 2,500원 |
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시·군·구청에서 지급됩니다.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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